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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와 이혼 5개월 만에
제목 송중기, 송혜교와 이혼 5개월 만에
작성자 tmxk (ip:)
  • 작성일 2023-01-31 1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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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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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가 '행복한 가정의 꿈'을 영국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이룬다. 30일 송중기는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날 송중기는 케이티와의 결혼 소식과 함께 임신 소식까지 전해 축하를 받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추후 송중기는 케이티와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다. 소속사는 "결혼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두 사람이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생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와 이혼 후 3년 6개월 만에 전한 재혼 소식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부부가 됐다.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두 사람은 수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고 돌연 결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송중기는 팬카페에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송혜교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송중기가 매입한 서울 이태원 자택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갈라서게 됐다. 2019년 6월 26일,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렇게 "송혜교와 가정을 이뤄 든든한 가장으로 살겠다"라던 송중기의 다짐은 지켜지지 못했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 이혼조정이 성립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혼 5개월 만에 송중기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기회가 찾아왔다. 운명처럼 케이티를 만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0일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에 의해 알려졌다. 이진호는 송중기가 열애를 인정한 2022년 12월 26일 이후 영화 '로기완' 동료들과 회식을 했는데, 해당 자리에서 송중기가 케이티와 3년 가까이 만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현재 송중기의 200억 원대 이태원 자택에는 케이티가 들어와 살고 있다. 송중기는 전날 팬카페를 통해 더 굳은 다짐을 했다. 그는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배우 출신으로,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난 2002년 영화 'A journey called love'로 데뷔한 케이티는 루카 루치니 감독의 영화 'Three meters above the sky'에서 바비 역을 맡아 데뷔 2년 만에 명성을 얻었지만 현재는 배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카지노 온라인바카라 온라인슬롯 먹튀검증 온카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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